성범죄 피해 아동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2차 피해를 당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개정된 성폭력 대책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지침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삼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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