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청탁 / 사진=연합뉴스 |
불법 현수막 설치에 따른 과태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60대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과 범죄수익 8억 58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B주식회사의 불법 현수막 설치에 따른 과태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8억 5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위해 B회사가 경기도 화성, 안산, 시흥 등에 설치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 관할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했습니다.
A씨 측은 "공무원을 찾아가 청탁한 사실이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품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 이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