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새벽 신촌 한 도로에서 두 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가 역주행을 하다 맞은편 차량과 부딪혀 두 명 모두 크게 다쳤습니다.
킥보드 한 대를 두 명이 같이 타면 불법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동킥보드 한 대에 올라탄 남녀가 도로를 달립니다.
중앙선 가까이로 다가가 역주행하는가 싶더니, 곧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혀 튕겨져 나갑니다.
급히 방향을 튼 차량은 인도를 덮쳤습니다.
▶ 인터뷰 : 사고 목격자
- "내려가기 전에 쾅 소리가 나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갑자기 차가 이쪽으로 돌진을 하더라고요. 제가 심장이 떨려서 내려와서 신고를 바로 했어요."
이 사고로 킥보드를 운전한 2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고, 뒤에 탄 30대 남성은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모는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이동장치는 현행법상 반드시 혼자 타야 합니다.
둘 이상 타면 방향 바꾸기도 어렵고 사고 났을 때 피해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2명 이상 함께 킥보드 타다 적발된 경우는 지난달까지만 936건으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미경 /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 "2인 이상 탑승하게 될 경우 무게중심을 잡거나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이 더욱 어려워져 위험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렵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 신성호 VJ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