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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경영난을 겪던 음식점 사장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마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식자재를 훔쳤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3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오던 A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식자재를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올해 2월 8일 오전 9시 47분쯤 A씨는 한 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 해산물과 마늘 등을 넣고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이틀 후 같은 마트를 찾은 A씨는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발각되지 않자 같은 수법으로 4월 6일까지 두 달여간 절도행각을 이어갔습니다.
32회에 걸쳐 120만 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