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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
4년 째 세 들어 살던 여인숙 업주를 살해한 윤모(76) 씨가 징역 23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오늘(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23의 실형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선고형이 충분치 않아 더 무거운 징역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만을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에 준하는 중형의 선
윤 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39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 업소 주인을 살해하고,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윤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