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행자 3명 숨진 교통사고 / 사진=연합뉴스 |
횡단보도를 덮친 택시로 보행자 3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택시기사 A(60대)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8일 오후 1시 23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병원 앞 사거리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승용차와 부딪힌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A씨는 교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박은 뒤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치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운전한 택시는 전기차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차체 정밀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국과수는 분석 결과에 A씨가 차량의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결론을 내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