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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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재판부 기피신청 사유 밝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본안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지난 10월 기피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1일 수원지법과 같은 달 17일 수원고법은 각각 기각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이 불복해 재항고했는데, 대법원도 재항고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겁니다.
이에 따라 두 달여 동안 멈춰 섰던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다시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법인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