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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가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관련 위반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은 사례입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톤급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1년도 안 돼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2명이나 사망한 것은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에게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검찰은 두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이는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을 하지 않은 것이 별개의 범죄라고 본 것입니다.
실체적 경합범은 가장 큰 죄의 처벌형을 기준으로 5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죄가 1개의 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