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사진=연합뉴스 |
각종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28일)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전 부총장은 정부 지원금이나 정부 자금 배정 등 각종 청탁을 받고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총 9억 4000여만 원어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그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 회에 걸쳐 박 씨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 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또 9억 8000만여 원의 추징도 명령받았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현금 출처, 피고인의 금품 요구와 알선 요청 및 금품 공여 과정, 수수 전후 정황 등에 대한 박 씨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배치되는 면이 많다"며 이 전 부총장 측의 신빙성 결여를 지적했습니다.
2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약 10억 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고, 범행 횟수와 액수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민주정치
다만 "비자발적으로나마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가 돼 수수액이 줄어든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