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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학생이 받은 문자 내용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
"니 XX(엄마를 칭하는 비속어) 섹시함"
"너 솔직히 ○○랑 XX(성관계)하고 싶지"
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산 초등학생 학폭,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일산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라고 소개한 글쓴이 A 씨는 "저희 아이는 지난 3월 동급생 같은반 남자아이로부터 문자로 성희롱을 당했고 학교에서 성기를 주먹으로 맞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A 씨는 "해당 건은 부모끼리 만나 각서를 받고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지난 11월 저희 아이의 고백으로 가해 학생이 몇 달 동안 아이를 교실 안팎에서 괴롭힌 사실을 확인해 학폭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아들이 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는데, "여자애들이랑 알몸으로 수영하러 간 거 아님?", "니 ○○(성기) 찍어" 등 입에 담기 힘든 음담패설로 가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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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학생이 받은 문자 내용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
피해 학생이 "그만하라"고 호소하는데도, 막말은 계속됩니다.
현재 가해 학생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이들끼리 흔히 하는 장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A 씨는 가해 학생 측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게 과연 초등학생의 문자가 맞나", "이게 흔한 장난이라니", "도를 넘었다"는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
다음으로 신체 폭력(17.0%), 집단 따돌림(15.0%), 강제 심부름(8.1%), 사이버 괴롭힘(6.4%), 성폭력(5.8%), 스토킹(5.6%), 금품 갈취(5.2%)가 뒤를 이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