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건축 등 저작권 사각지대 개선 방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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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
문화체육관광부가 K-콘텐츠 확장과 AI의 발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새로운 저작권 활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오늘(27일) 오전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유 장관은 AI 기술 상용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의사항, 저작권 등록 등을 정리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안내서에는 사업자는 AI 산출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AI 산출물이 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반대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불가하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저작권사업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 등을 내세웠습니다.
먼저 문체부는 안무, 건축 등 저작권 사각지대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등 성명표시권을 보호하고, 건축 공모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계약단계에서 불공정 관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습니다.
장애 예술인에게는 저작권 학습지원시스템(장애인 e-배움터) 전용 콘텐츠를
저작권료 승인제도와 시스템도 개선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콘텐츠 불법 유통을 해결할 방침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