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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호에 적재된 담배 재료 / 사진 = 부산해경 제 |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담배 재료를 북한으로 밀반출하려던 선장 등 일당 3이 적발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시에라리온 국적의 외항선 H호의 전 선주인 40대 A씨(한국 국적)와 선장인 60대 B씨(한국 국적), 현장 책임자 40대 C씨(조선족)를 남북교류에관한법률위반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부산항에 입항한 H호는 담뱃잎과 담배필터를 싣고 다시 대만으로 출항한다고 신고한 뒤 북한 해상에서 미리 대기 중인 중국 바지선에 적재한 담배 재료 171톤을 몰래 옮겨 실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항 후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북한 영해인 남포항 서쪽 10마일 해상까지 항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한국 선원들이 북한쪽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반발하자 뱃머리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
올해 초 해당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국정원과 공조해 이들 3명을 차례로 붙잡았습니다.
부산해경은 "검거된 3명 모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UN 대북제재로 북한의 불법 화물 운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호 기자 hach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