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사 출석하는 배우 이선균 / 사진=연합뉴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20대 여성이 오늘(26일)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26일) 오후 2시 30분쯤 공갈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28)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인천지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당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지만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 반까지도 법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이나 법원에 별도의 불출석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6일) A씨가 불출석하자 오는 29일까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라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불출석 사유를 확인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특정해 붙잡았고, 지난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합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릅니다.
한편 배우 이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협박당했고 3억 5000만원을 뜯겼다며, A씨와 유흥업소 실장 B(29)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이번 해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