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위반 여부 '하루' 아닌 '일주일 전체' 기준 제시
정부 "대법 판결 존중…행정해석 변경 조속히 추진"
노동계 "노동자 건강권 훼손"
↑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지 / 사진 = 연합뉴스 |
연장근로시간을 따질 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가운데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항공기 좌석 시트 청소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109차례에 걸쳐 회사 직원 B씨에게 1주에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무를 시킨 뒤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모두 A씨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게 1·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B씨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에 이를 더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져본 결과 1주 한도인 12시간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같은 계산 방식은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주 12시간'을 다르게 계산했습니다.
하루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한 다음 기본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고 1주 12시간 한도를 넘겼는지 따지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예컨대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했다면 고용노동부 기준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일주일 동안 총 근로 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하루 8시간 넘게 노동한 시간인 각 7시간을 합치면 총 21시간이어서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한 겁니다.
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면 하루 단위로 따지지 않고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연장근로란 1주의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하루 8시간 초과해 일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규제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며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고민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부는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이틀 밤샘 근무를 시켜도 문제가 없게 됐다면서 노동자 건강권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