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내년부터 재외국민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 뗄 때 내는 수수료가 1달러로 통일됩니다.
해외에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수수료 1달러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관이 파견되지 않은 재외공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수수료 1달러 외에 공인전자우편 이용료인 0.5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인전자우편은 민간 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할 시 정부 측의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 재외국민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는 내년부터 공인전자우편 대신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과 재외동포청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발급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관계등
행정처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시스템 장애 발생시 양 기관의 즉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돼 안정성과 편의성 또한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