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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떠나는 송영길 전 대표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60) 전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또다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송 전 대표가 검찰 조사를 사실상 전면 거부하면서 검찰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송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불발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이틀 뒤인 지난 20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송 전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이후인 오늘(26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오늘 조사에도 불응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소환에 거듭 불응하면서 검찰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구속 기한을 고려하면 검찰로서는 마냥 시간을 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차 구속 기한은 내일(27일)까지인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 신청을 받아들이면 다음 달 6일까지로 구속 기간이 늘어납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