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협약 따라 환불 가능"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에서 답례품으로 비계가 가득한 삼겹살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고향사랑기부자가 받았다고 주장한 답례품 삼겹살 |
오늘(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고향사랑기부제 인천 미추홀구는 안 하는 편이 좋을 듯'이라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로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고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기부하고 받은 포인트로 답례품인 삼겹살과 목살을 받았는데 "목살은 살코기가 와서 먹을 만했는데 삼겹살이 저렇게 와서 3분의 2는 떼어내고 버렸다"며 글과 함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이어 "괜찮아 보이는 부분을 위에 올려놓고 포장해놔서 비닐을 벗겼을 때 기분이 더 나빴다"고 했습니다.
해당 글을 읽은 누리꾼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세액공제로 연결되면서 기부도 유도하려는 건데 저런 식으로 답례하는 건 어이가 없다", "좋은 제도인데 변질되면 누가 기부를 하느냐", "뭔가 씁쓸하다" 등의 실망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 미추홀구 측은 협약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고, 해당 물품을 발송한 업체 측에 관련 경위를 파악한다는 입장입니다.
미추홀구는 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앞서 미추홀구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를 위해 5개 업체와 협약을 맺고, 13개 품목의 답례품을 기부자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