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오늘(26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고시원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크리스마스이브였던 그제(24일) 낮 12시 20분쯤 오산시 소재 자신이 사는 고시원에서 옆방 이웃인 4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평소 벽간소음과 공용공간 청소 등의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다가 B씨
A씨는 이 고시원에서 8개월, B씨는 1개월 가량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