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은 이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수원화성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여러모로 불편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사실인데요.
15년 만에 화성 주변의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0년 전 수원화성 주변으로 이사 온 신영수 씨는 집 수리를 포기한 지 오랩니다.
건물이 오래돼 다시 짓거나 수리해야 하지만 300미터 옆에 있는 수원화성 성곽으로 인해 문화재보호법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하려고 해도 집이 팔리지도 않아 여간 답답한 게 아닙니다.
▶ 인터뷰 : 신영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 "증축은 안 되고 개축도 안 되니까 그냥 조금씩 손봐가면서…. 발전이 없고 너무 취약해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앞으로는 증축이나 개축이 더욱 쉽게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최근 규제를 대폭 완화해 수원화성 외곽 반경 200∼500m 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크게 완화된 겁니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 정도 더 높일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성곽 외곽 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졌습니다.
▶ 인터뷰 : 이재준 / 경기 수원특례시장
- "화성 일원 거주민들이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화성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도시 개발과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앞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원시는 조만간 연구용역을 의뢰해 주민들이 빠르게 개발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