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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 사진 = 연합뉴스 |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이 내일(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확해져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내일(26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