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이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기준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고,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으나 휴일에는 일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근로 한도는 최대 52시간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졌습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가상의 근로자 A씨가 1주일 중 2일은 15시간, 3일은 6시간 일한 경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와는 무관하게, 1주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A씨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109회 중 3회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