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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 동안 휴정기에 돌입합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오늘(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기일이 잡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도 잠시 멈춥니다.
2주에 한 번씩 열리던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백현동 허위발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공판이 휴정기 이후로 조정됐습니다.
2006년 도입된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합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