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 법원 현판 / 사진 = 연합뉴스 |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반려견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상해와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2시30분께 대전시 서구 여자친구 B(25) 씨의 집에서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 씨가 기르던 반려견을 집어 들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죽이겠다, 개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하고, B 씨 휴대전화를 던진 뒤 발로 밟아 부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장 판사는 "피해자의 반려견과 휴대전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