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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호프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밖에 나가서 피워 달라는 여성의 말에 화가 나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0월 26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피해 여성 B씨(20)가 나가서 흡연해 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밖에 진열돼 있던 맥주병을 들고 와 B씨의 후두부를 내려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에게 뒤통수를 가격당한 B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공격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바로 맞은 편에서 딸이 다치는 모습을 본 어머니도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 9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