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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수액 맞던 만취 20대…잠 깨운 간호사 폭행

기사입력 2023-12-23 10:11 l 최종수정 2023-12-23 10:14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법원 "7차례 처벌 전력…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저질러"

응급실 자료화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MBN
↑ 응급실 자료화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MBN


술에 만취한 채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 주사를 맞던 중 자신의 잠을 깨웠다며 응급실 간호사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른 폭력 전과 7범의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1일 오전 11시 25분쯤 만취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원주시의 한 응급실로 옮겨져 수액 주사를 맞던 A씨는 간호사 B(31·여)씨가 수액 주사가 끝난 자신을 깨우려고 건드리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B씨의 가슴을 폭행했습니다.

이어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고 자신을 제지하던 보안 직원의 옷을 물어뜯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인해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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