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 등이 드러난 전청조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은 모두 남 씨와 남 씨의 가족에게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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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전 씨 변호인은 2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전 씨가 남 씨에게 접근해서 남 씨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과장된 언론 보도와 유튜브의 허위 콘텐츠로 인해 범행이 부풀려졌다"며 "전씨가 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범행 이상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이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또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성 주민등록증과 파라다이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에게는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로부터 약 7천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씨 변호인은 이 날 재판이 끝난
또 "전씨가 남씨와 관련한 조사만 80시간 정도 받았다. 남씨에게 귀속된 범죄 수익이 다시 피해자들에게 환원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로 수사 협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 공판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