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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 사진=연합뉴스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영향을 받은 것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해 효력을 일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내년 초에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 자유 등 학생 기본권을 학교 교
그러나 올해 들어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자 해당 조례안이 교사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해 교권 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여권에서는 교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조례안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