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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주차장 2칸 차지한 BMW…신고하자 '욕설 쪽지'

기사입력 2023-12-22 11:43 l 최종수정 2023-12-22 15:07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차 자리 두 칸에 주차한 BMW.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차 자리 두 칸에 주차한 BMW.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차 자리 두 칸을 차지한 외제차 차주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대표에게 협박 문자 등 위협을 가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주민 중 최악을 만났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자신을 경기도 수원의 한 신축 아파트 동대표라고 소개하며, 경차 자리 두 칸을 차지한 BMW 7시리즈 차량을 관리실에 신고한 이후 해당 차주 B 씨로부터 욕설 쪽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차 자리 두 칸에 주차한 BMW 차주의 쪽지.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경차 자리 두 칸에 주차한 BMW 차주의 쪽지.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 씨에 따르면 B 씨는 쪽지로 “경차 자리에 주차했다고 관리실에 신고한 네X 보라고 쓰는 것”이라며 “자리 없으니까 주차했지, 뇌가 없냐. 할 일이 그리 없냐”고 비난했습니다. 또 “X까고 일반차 자리에 주차하는 경차부터 단속해라. 주차 자리 없는데 어쩔래 뭐”라고 했습니다.

또한 B 씨가 차량을 바꿔 입차 예약을 하거나, 이중주차 하는 꼼수로 차량 등록 없이 행동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상 세대 차량 2대 등록 시 월 2만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아파트 온라인 카페에 본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썼다가 입주민들이 이에 동조해 주지 않자 제 번호를 알아내 카카오톡으로 인신공격을 했다”며 “관리사무소에도 매일 전화해 협박과 욕을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지하주차장에서 만날 때마다 옆으로 오면서 경적을 울리거나 창문을 내리고 욕설하거나 하는 식으로 나를 위협 중”이라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미약하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령 4조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경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합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차가 경차 구역에 주차한다 해도 단속할 법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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