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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트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 류경진 부장판사는 A(30)씨에게 오늘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뜨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숨진 B씨의 머리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함께 혈흔도 발견됐습니다.
A씨는 119에 신고할 때도 "낚시를 하러 잠진도에 왔는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다고 판단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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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A씨가 계획적으로 살해를 도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