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에게 오는 27일까지 경찰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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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1일) "조사 기한이 있어 황 선수에게 27일까지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황의조 선수가 일부러 조사를 피할 경우, 경찰은 강제 소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황 선수는 상대 여성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