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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성착취 영상 촬영…남녀 중학생 '실형'

기사입력 2023-12-21 14:26 l 최종수정 2023-12-21 14:27

법원(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법원(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중학생이 나란히 실형을 받았습니다.

오늘(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16)양에게 징역 장기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 B (16)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너무 무겁고 피해도 상당하다”며 “아직 소년인 점에 비춰 책임을 모두 전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양은 지난 6월 7일 서귀포시 한 놀이터 주변 정자에서 B 군을 비롯한 공범 3명과 번갈아 가며 발로 초등학생 C (12)양을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C 양이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에서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A 양은 또 C 양이 경찰과 부친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청하자 며칠 뒤 오전 2시쯤 공범 1명과 함께 그를 서귀포시 한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가 또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군은 지난 4월 11일과 이튿날 새벽 C 양을 불러내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같은 장소에 있던 공범에게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A 양은 5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게 오로지 피고인의 행위 때문만은 아니고 피해자가 행실을 바르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범행을 하면 안 된다”며 “본인의 범행이 무겁거나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 군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간음했다.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며 “피해자하고 두세 살 차이 안 나는 소년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처를 탄원하는 사람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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