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금천경찰서 |
지인과 다투다 차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그제(19일) 밤 9시 반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여권 문제로 다투다가 같은 국적인 피해자 B 씨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피를
경찰은 추적 끝에 광명IC 하행선으로 도주하는 차량을 식별하고 한시간 반만에 충남 당진에서 A 씨를 신속히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 손성민 기자 son.seongmi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