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으로 촬영했을 뿐 영상물 유포나 판매는 하지 않았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 관악구 일대 숙박업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어제(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중국 국적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설치한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 영상을 소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의 모텔 세 곳, 7개 객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뒤 120여 차례에 걸쳐 투숙객 236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은 모두 140여만 개에 달했는데, 3초 단위로 끊어
A씨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사장 등에서 일해왔는데, "호기심으로 촬영했을 뿐 영상물 유포나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