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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서류에 '전두환 도장'…직접 개입 증거 첫 확인

기사입력 2023-12-21 09:11 l 최종수정 2023-12-21 09:18
피해자 90명 추가 확인…"입소자 모두 피해자로 인정해야"

봉 체조를 하는 삼청교육대 입소자들 / 사진 = 연합뉴스
↑ 봉 체조를 하는 삼청교육대 입소자들 / 사진 = 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전두환 씨가 1980년 당시 삼청교육대 사업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핵심 사업'으로 규정한 문서를 확보했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 따르면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씨는 "(삼청교육대 사업은)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라며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을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보위는 1980년 8월 1차 일제 검거 이전에 체포돼 구속 수사 중이거나 곧 출소할 이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담은 '불량배 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을 법무부에 하달했습니다.

지침에는 전 씨의 직인이 날인됐습니다.

국보위는 구속 수사 피의자 중 불기소할 자에 대해서는 군경의 분류심사를 거친 뒤 군부대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재소자들도 출소하자마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자진 신고해 분류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4개 등급(A·B·C·D)으로 분류돼 A급은 군사재판, B급은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 C급은 순화 교육, D급은 훈방 조치 대상이 됐습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전씨가 삼청교육대의 입안·설치 과정에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은 그동안 많았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거 목표 인원을 할당받은 각 경찰서는 교육 대상자를 무작위로 검거했습니다.

신청인 박 모 씨는 아무 이유 없이 경찰서에 연행돼 1980년 8월 순화교육을 받고 퇴소했지만 한 달 뒤 같은 경찰서에 다시 검거돼 두 번째 순화교육을 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처럼 수개월 사이 두 차례 삼청교육을 받은 피해자 4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90명의 삼청교육 피해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으며,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된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모두로 확대하라고 국가에 재차 권고했습니다.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 문건 / 사진 = 연합뉴스
↑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 문건 / 사진 = 연합뉴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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