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다른 수렵인을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엽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쯤, 경산 양산시의 한 마을에서 유해조수인 멧돼지를 수렵하는 활동 중 다른 수렵인 B(51)씨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어 숨졌습니다.
A씨와 B씨 모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겁다"면서도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