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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라더니 '벌떡'…산재 부정수급 60억 넘게 적발

기사입력 2023-12-20 13:53 l 최종수정 2023-12-20 13:57
"신고 접수 320건 중 117건 부정수급 확인"...고용노동부, 이 달 말까지 감사 진행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산재보상보험 부정수급 감사 벌인 결과,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320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해 178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117건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은 약 60억 3,100만 원에 달합니다.

부정 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추락에 의한 골절을 진단받고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는데 멀쩡히 걸어다니는 경우 ▶집에서 넘어져 다쳤으면서도 산재 처리돼 5천여만 원을 받은 경우 ▶배달 업무 종사자가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를 배달 중 넘어진 사고로 신고해 천만 원을 수령한 경우 등 다양했습니다.

본인이 공사를 계약해 사업을 운영했음에도 휴업 급여 4천여만 원을 수령하거나, 요양 기간에 배달업무를 계속하면서 타인 명의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환자도 살펴봤는데,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입원 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 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했습니다.

노동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을 징수하고,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한 달로 예정됐던 감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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