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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30대 남성이 결혼정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을 사칭, 남성들에게 수천만 원을 갈취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제안으로 2018년 8월 5일 중국으로 출국해 한 범죄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A씨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총책 등 일당 7명은 중국의 한 아파트 13층에 사무실을 빌리고 일당 7명과 함께 컴퓨터 6대, 대포 전화기 등을 마련해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결혼정보 앱 등의 메신저를 이용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친분을 쌓고 나면 도움을 요청하면서 돈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A씨는 이 조직에서 메신저 대화를 담당하는 이른바 '타자팀' 역할을 하면서 남성들에게 "현재 불법 성매매 업소에 감금돼 있다. 위약금 300만 원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이런 수법에 속은 피해 남성 2명이 A씨가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로 모두 2800만 원을 보냈고,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당 조직은 피해 남성들이 대화 상대가 실제 여성인지를 확인하려 하면 별도의 여성 조직원들을 내세워 안심시켰습니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그 역할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