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심야에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엽기적으로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생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15세 A군은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징역을 장·단기로 나눠 선고하며 교화 정도에 따라 일찍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공판에서 A군에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며 항소했고, A군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 당시 A군의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가족들과 학교 담임 선생님 역시 범행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B씨는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는 등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일상이 무너졌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충
또 범행 과정에서 A군은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으며, 자신을 신고할 경우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