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생 40여 명이 1인당 2천만 원씩 배상해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16일 서울 성북구의 한 수능 고사장에서 1교시 종료 1분 30초 전에 종료 벨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은 크게 당황했고, 결국 일부 답을 찍는 등 급하게 시험을 마무리했습니다.
타종 시간을 담당한 교사의 실수로 발생한 일입니다.
학생 43명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우석 / 피해학생 측 변호인
- "최소한 1년의 재수 비용 정도는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타종 사고가 있어서 자기 기량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죠."
학생들은 교육부가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김우석 / 피해학생 측 변호인
- "교육부는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하지도 않고요."
해당 학교에서 시험을 본 학생은 400명가량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3년 전에도 수능 고사장에서 종료 벨이 3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2심 법원은 정부가 피해 학생에게 7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