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돈을 받을 수 있었겠냐"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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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 |
곽 전 의원은 오늘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저는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며 "검찰 수사팀이 꾸려져 민정수석 시절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받았고, 성과가 없자 김학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프레임을 짜 또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런 탄압이 5년 내내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김만배 씨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겠냐"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까지 저를 고소해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은 호반건설과 화천대유 관계자 핸드폰과 메모지까지 압수수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하나은행에 로비해달라는 청탁을 받지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곽 전 의원의 주요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