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최대 200만~450만 원
↑ 육아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MBN |
정부가 아빠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현행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입니다.
작년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연령 기준은 생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이에 정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특례 적용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 사진 = MBN |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됩니다.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월 최대 200만~300만 원인 상한액도 월 200만~45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부부가 모두 월 450만 원이 넘는 통상임금을 받는 경우엔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달엔 각각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르는데, 이를 모두 합산하면 3,90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7개월차부터는 특례 적용이 끝나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를 지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일인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내년 1월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개정법령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휴직하지 않았을 땐 나머지 한 사람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