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젊은 남녀가 주민에게 목격돼 누리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의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 가능하다.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 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교육해 주시기 바란다.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내문에 함께 게재된 사진에서 젊은 남녀는 옥상 비스듬한 경사면에 걸터앉아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사건은 약 2주 전에 발생했으며 그로부터 일주일 뒤 안내문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논
남성은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