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 충분한 증거에도 공범에게 책임 미뤄”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당사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 전 감사위원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려고 수수한 금품이 6,000만 원으로 규모가 크고, 해당 사건이 당 대표 선출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증거를 보면 윤 의원이 강 전 감사 등에게 의원을 상대로 금품제공을 지시·권유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윤 의원은 수수금액이 6,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라고 사실관계를 축소하며 부인하고 돈봉투 제공 목적도 송영길 전 대표 지지에 대한 감사 표시지 포섭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 전 감사위원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고범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부외 선거자금 6,000만 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 교부용 현금 6,000만 원을 제공한 것이 충분한 증거로 현출됐는데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노골적 증거인멸도 형량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2021
강 전 감사위원은 같은 시점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총 9,400만 원가량의 금품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