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 |
부산의 모든 구·군이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월 사하구를 시작으로 지난 달까지 16개 모든 구.군에서 조례 제정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는 구·군별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자치경찰사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범죄 예방과 여성·청소년, 교통 안전 분야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군-경찰서 간 명확한 협력 체계 구축의 기틀이 마련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협력 우수사례 공유, 담당 공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신속히 조례가 제정해 줄 수 있도록 협력해준 구·군 및 구·군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풀뿌리 치안이 치안 최일선까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위원회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호 기자 hach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