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 사진=연합뉴스 |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4명이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를 쓴다는 명목으로 무단결근한 사실이 적발돼, 공사는 파면 등 중징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지회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17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최근 징계 심의위원회를 열고 궤도사업소 소속 2명과 신호사업소 소속 1명 등 3명에게 파면을 처분했습니다. 영업사업소 소속 1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할 것을 인사처에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징계 심의위원회에 오른 4명은 전수조사 당시 무단결근이 적발돼 지난 10월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사는 오는 22일 최종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공사는 지난 5월 공사내부 소통마당에 전일제 대상이 아닌 시간제 근로 대상도 출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타임오프제 사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시도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해, 정상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다수의 노조 간부를 확인하고 감사 결과를 공사에 전했습니다.
공사 측은 "공사가 위규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징계 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공사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시간을 분배해 '타임오프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일제로 일하는 조합원은 2000시간가량 연간 근로 시간 전체를 면제받아 전임자처럼 활동하며, 파트타임은 전달에 미리 타임오프 일자를 신청해 노조 활동을 합니다. 전일제로 일하지 않는 파트타임 조합원은 노조 활동에 배정받은 시간 외엔 정규 근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