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선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결과도 나왔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각도로 검토해 가장 시급한 재판 지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재판 지연 문제는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민사합의 1심 재판은 처리 기간이 300일 정도에서 420일로, 형사 불구속 사건 재판은 159일에서 223일로 늘었습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도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조희대 / 대법원장(지난 15일)
- "늦었지만 우리는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법관 수 부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일부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문제를 악화시킨 주된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후보를 법관들이 투표로 정하기 때문에 표 관리에 더 신경을 써서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내부에서는 공개적인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A 부장판사는 법관 내부망에 추천제를 시행하는 대구지법은 시행 전 4년 동안은 민사사건 처리율이 98.3%였다가, 시행 후에는 100%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행하지 않는 서울중앙지법도 최근 4년 동안 처리율이 98.4%, 창원지법 역시 98.8%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자신의 연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A 판사는 "법원별로 상황이 다르고, 법관 수도 매년 바뀐 점 등을 고려하면 우열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 B 씨 역시 "추천제가 폐지되면 독립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원 이원화와 인사 재량권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제에 대한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는데, 법원행정처 역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