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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
토지 매도 후 잔금을 받기 위해 분묘를 무단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가매장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6월 횡성군의 자기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한 A씨는 같은 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해 3m∼50m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9년 2월 분묘 60기가 존재하던 해당 토지를 취득한 A씨는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조건으로 B씨에게 2억 7천만 원에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 1억 5천만 원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분묘가 관리되고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