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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 씨/사진=연합뉴스 |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감봉 징계 처분을 받고 전출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이었던 A 경정에게 감봉 처분을 내리고, 서울 내 다른 경찰서로 전출 조치했습니다. A 경정에 대한 징계 사유로는 운전자 신모 씨에 대한 석방 사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 언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이 적용됐습니다. A 경정은 해당 사건 언론 대응을 맡고 수사를 지휘해 온 바 있습니다.
신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8월 현행범 체포됐는데, 이후 17시간 만에 석방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신 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경찰은 “체포 당시 증거가 충분치 않았고, 신 씨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겠다고 말해 신 씨를 석방했다”고 해명하기도 했으나, 신원보증제도는 2021년 폐지된 제도였음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에서 신 씨에게 케타민 등 7종의 약물이 검출됐고, 신 씨는 석방된 지 8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뇌사 상태로 치료를 이어오던 피해 여성은 지난달 25일 끝내 숨졌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