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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됐다는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건 전국에서 충남도의회가 처음입니다.
충남도의회는 오늘(15일) 열린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한 뒤 재석 인원 44명 중 찬성 31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의원 47명 중 34명은 국민의힘 소속,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지방의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던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할 경우 실제 폐지일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