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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스토킹범 A씨. / 사진 = 연합뉴스 |
옛 연인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딸이 보는 앞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A씨의 주요 죄명을 살인죄에서 형량이 더 센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됩니다. 보복살인 혐의가 무죄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로 일반 살인죄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스토킹을 했고, 피고인의 신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흉기를 구입하고 출근 시간대에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면서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언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 사례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한 뒤 주관적으로 배신감이나 절망감을 느껴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스토킹으로 인한 형사 처벌 때문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4차 공판에서 A씨는 "미안하다는 말이 듣고 싶어 찾아갔다"며 "미안한 마음이 없다면 피해자를 해치고 저도 해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하기 전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냐는 검사의 지적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내에서)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지만 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며 “판사님은 부디 사형을 선고해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 딸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자 유가족은 “어떻게 (아이의) 이름을 올리느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딸의 "살려달라"는 비명을 듣고 뛰어나온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손을 다치게 했습니
앞서 A씨는 지난 6월 스토킹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수차례 어기며 결국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